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2018년 12월
2018년 12월 10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현재 소선거구제:
투표자는 표2장을 받음. 자신의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사람을 1명 뽑는 것이고, 하나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고르는 것임.
전국에 253개의 지역구가 있는데 총 300석의 국회 의석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253석을 지역구에서 1등한 사람이 차지합니다. 반면에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 득표율을 계산해서 각 정당이 나눠갖습니다.
단점: ‘거대정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지역구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후보는 대체로 ‘거대정당’의 후보입니다. 두 정당의 입장에서는 제도가 바뀌면 자신들의 의석수(비례대표 의석수)를 그만큼 소수 정당에 뺏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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