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101- 104 (공공재 과다공급 입장의 근거)
1. 시장기구의 불안정성에 대한 과민한 대응
- 시장기구 자체는 원래 불완전한데, 정부가 과민반응
2. 다수결 정치제도
- 뷰캐넌의 말: 다수결 의사결정 시스템하에서는 사회적으로 공통 이익이 뚜렷하지 않은 정부 활동도 정부지출 영역으로 수용될 확률이 높다.
3. 자기팽창적 관료제 행태
- 정부활동을 입안,집행하는 관료제는 늘 새로운 일을 만들면서 자기확장의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공통이익(또는 공공이익)은 적지만 다수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라면 공공 영ㅇ역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 일을 만들어내야 자신의 존립기반이 확대된다는 대규모 조직의 행태는 늘 정부 활동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사회경제적 요인
- 산업화, 도시화가 진전될수록, 과거에는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했던 영역이 공공재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 정부 역할을 확대는 공동체의 보편적 수요에 대응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과다공급 또는 비효율성 차원의 문제로 인식
5. 재정결정 과정의 기술적 요인
- 일반적으로 세입이라는 제약조건을 깊이 고려하지 않으면서 세출 위주의 예산편성 관행이 긴요하지 않은 사업을 정부 영역으로 수용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
pp.109-112 (공공재 과소공급 입장의 근거)
1. 사회심리적 측면
- 갈브레이스 교수 말: 사적재 시장의 경우, 광고 등을 통해 상호의존성을 자극, 소비자의 선호를 유도하는 데 비해 정부부문은 미온적, 정채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부와 시장 간 불균형이 가시화된다는 것
2. 보상관계적 측면
- 머스그레이브 교수 말: 사적재는 개별적 보상원칙에 근거해 자원이 배분, but 공곡ㅇ재는 부담과 혜택 간에 연계가 없는 '일반적 보상관계' --> 공공재에 대해 소비자인 국민들이 그 편익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3. 투표행태적 측면
- 투표자인 국민들의 상당수가 정부 활동이 창출하는 편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공공지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나머지, 정치적 선택 과정에서 작은 정부, 적은 부담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공재 과소공급 원인의 하나로 지적
pp. 154-155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
- '수평적 형평성'은 동일한 여건에 있는 사람에게 동등하게 대응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생각.
- 수직적 형평성을 정의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상이한 경제적 여건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 공정한가
p. 242 (분권화 명제)
- 분권화가 지역주민의 효용을 늘릴 수 있다.
p. 244 (티뷰 가설)
- 작은 단위의 정부일수록, 정부단위의 구성원들이 동질적일수록 해당 정부가 시민의 선호를 보다 민감하게 수용할 수 있다.
pp. 251-252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수직적 관계인가?)
-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중앙, 지방 간의 관계가 일방적, 수직적 관계가 아니고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속에서 고유의 역할을 분담하는 입헌적 수준의 자치정부로 그 위상이 정립되었다. 다만, 지방정부가 법령을 통해 일정 범위 자치권이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중앙정부 기능을 위임받아 수행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p. 253 (의존재원이 아니고 '이전재원'이다!)
- 이런 점에서 법령에 의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받거나 지원받는 재원을 '의존재원'으로 칭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전재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p.262 (대도시는 지방교부세 증대에 소극적)
-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 지방정부들은 지방교부세 규모 증대구상에 소극적 입장이다. 교부세 배분비율이 높아지더라도 이들 자치단체는 계속해서 불교부단체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p. 263 (대도시는 국세이양 선호, 군단위 단체 교부세 규모 증대 기대)
- 지방정부 사이에서도 뚜렷한 입장의 차이가 노정된다. 활발한 지역 경제 활동이 이루어져 재정력이 평균수준을 넘어선 일부 대도시형 지방정부와 그렇지 못한 다수 농촌형 지방정부는 각각 자산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지방재정 배분구도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p. 264
- 일부 국세를 추가로 지방 이전할 경우 지방정부 간 자체 재원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럴 경우, 불균형 확대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조정장치를 새롭게 강화해야 하는 역설(paradox)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어떠한 세목을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세수의 지역별 편중은 심화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방정부 간 불균형을 완화해야 할 중앙정부로서는 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 재원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데, 일부 국세의 지방이양은 자동적으로 중앙정부 가용 내국세 규모를 감소시켜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p. 265
- 지방자치역량을 확대시킨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일부 국세세목의 지방이양이 자칫 지방정부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국세의 지방이양 구상은 늘 벽에 부딧히게 된다. 그럼에도 일부 국세의 지방세이양이 지방정부의 총체적 재정역량을 향상시킨다는 원록적 시각에서만 논의되고, 지방정부 내에 존재하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등한시한다면, 바람직한 중앙,지방 간 재정배분의 정립은 더욱 지연될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