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5일 금요일

공동세 주장 논문


홍성익, 김유찬(2016),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Vol. 16, No. 1, pp. 159-184

핵심내용: 공동세를 만들면, 지방의 중앙종속을 억제할 수 있음, 또한 국고보조의 낭비적 사용과 같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

(개요)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7:3의 비율
- 세출예산의 경우 5:5의 비율
- 즉,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국가예산의 30%만 충당이 가능하지만 50% 수준의 지출을 하게 되어있는 구조

- 지방세의 경우 국세와 비교하여 8:2 수준에서 고착화

- 2014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244개 중 95%인 232개
- 12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자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국고보조금은 힘 센 지역이 더 가져감)
-국고보조사업은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각종 시민단체 및 국회의원
등의 정치적 힘이 작용함에 따라 보조금이 결정되는 등 외부 요인에 의해 특정 지역에 편
중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음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 더 큰 격차가 발생)
-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에 가장 편리한 방법이 될 것이나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
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그 외 지방도시와의 재정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중앙집권적
재정구조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선별적으로 추가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단순히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재편하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대도시와 지방소도시 등 지방자치단체 간의 격차만 커지는 문제가 발생

(이전재원의 규모가 커질수록 지자체 장은 무리한 사업을 벌일 가능성이 큼)
-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례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 인천광역시의 재정위기, 용
인시 경전철 사업에 따른 재정위기 문제 등이 있다. 성남시의 경우 판교특별회계의 재원
을 일반회계로 전용하였고, 성남시가 공동으로 지불해야 할 정산액을 상환하지 못함과 동
시에 각종 사업의 중단과 취소로 인한 재정손실 등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재정운용의 결과
지불유예를 선언하게 되었다. 인천시의 경우 세계도시축전, 인천아시안게임, 도시철도 2호
선 공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한 결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
증가와 은하모노레일 사업 등의 각종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공무원의 급여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용인시의 경우 경전철 사업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확히
하지 않고 MRG형태의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함에 따라 수요예측의 실패로 인해 민간사업
자에게 보전해야 하는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위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재정책임성의 문제 역시 중앙집권적 재정구조에 따른 문제로 볼 수 있다. 지방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주어진 재원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전재원의 규모가 커질수
록 지방자치단체 장은 스스로 만들어낸 재원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전시성․행사성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공동세 제도 운영)
- 공동세 제도가 가장 발달한 독일의 경우 공동세 세목의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을
세수의 규모가 크고 신장성이 안정적인 세목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부
가가치세를 공동세로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전체
국세 징수액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규모와 세수확보의 안정성 면에서도 가장 적절
한 세목이다

- 현재 이전재원의 규모는 약 50조원 수준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공동세 역시 50조원 수
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좋은글좋은자료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html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