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파산과 관련한 책 순서대로!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로컬지향의 시대(마쓰나가 게이코)
꿈의 도시 꾸리찌바 (박용남)
꾸리찌바 에필로그 (박용남)
도시의 승리
도시의 로빈후드 (박용남)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앨버트 허시먼)
노동의 배신 (바버라 에런라이크)
--> 서비스업 종사자의 삶. 다른 사람이 수고한 덕분에 우리가 편안히 살고 있다.
폴크루그먼의 지리경제학
거짓말 빅토리아
(도서관에서 빌릴 책)
우리는 도시에서 행복한가
2017년 8월 29일 화요일
2017년 8월 28일 월요일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김태일, 2013)

1장 정부는 왜 경제활동을 하는가 (정부의 역할)
p. 20 (GDP 대비 정부지출의 비중)
201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326조 5000억 원을 지출했다. 2010년 우리나라 GDP가 1173조 원이었으니 GDP 대비 28%가량을 정부가 지출한 셈이다... 정부가 GDP의 30%를 지출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돈을 국민으로부터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걷었다는 의미이다.
* 참고: 2016년 현재 우리나라 GDP는 1637조, 정부예산은 386조..... 23%로 내려갔네??
p. 21 (세금 해방일)
세금 해방일(tax freedom day)이라는 게 있다. ... 2011년 세금 해방일이 3월 21이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79일간 번 돈은 다 세금으로 내고, 3월 2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번 돈이 순수하게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의미다.
pp.22-26 (정부의 세 가지 기본적 재정활동)
그러면 정부 재정 활동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첫 번째는 시장에서 수급이 이루어지기 힘든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이다. ...두 번째로 경제를 안정시키고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재정의 역할이다. ... (세 번째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도 재정의 역할이다.
p. 27 (조세지출)
정부의 경제활동에는 직접 돈을 걷고 쓰는 것 말고 다른 형태가 있다. 조세지출(tax expenditures)이다. ... 조시지출은 실제로 지출하는 대신에 감면(걷어야 할 것을 걷지 않음)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조금 지출보다 눈에 띄지 않고 예산 통제로부터 자유롭다.
p.29 (파이를 키우는 것, 그리고 파이를 나누는 것)
우리 사회의 경제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파이를 키우는 것, 그리고 만든 파이를 나누는 것이다. 파이를 키우는 것이 생산이고 나누는 것이 분배이다. 파이를 만들 때는 효율성이 중요하고 나눌 때는 형평성이 중요하다.
2장. 누가 재정을 만들고 결정하는가 (예산의 흐름)
p.34 (특별회계와 기금의 차이)
재정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얘산 외에 기금이 있다. 기금 역시 특정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특별회계와 비슷하지만 수입과 지출 구조가 조금 다르다. 특별회계가 그해 거둬들인 돈을 그해에 쓰는 돈이라면 기금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재원을 적립해두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돈이다.
pp.35-36 (부처가 더 사용하기 쉬운 특별회계와 기금)
일반회계 사업 예산은 정부 부처가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신청하면 기재부가 검토한 후 부처별로 배정한다. 기재부가 배정한 뒤에도 국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일반회계는 이렇게 과정이 더딜 뿐더러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개별 부처 소관이다. ... 이미 확보된 재원을 사용한다는 승인을 받는 과정이므로 정부 부처 입장에서는 훨씬 간편하며 안정적이다... 뒤집어 생각하면 국민 입장에서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만큼 비효율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pp.36-37 (교특회계의 예)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예로 생각해보자. 교특회계의 재원은 교통세(교통, 환경, 에너지세)다. ... 교특회계를 운용하는 국토해양부 2012년 한 해 예산이 약 22조 원인데 그중 교특회계가 약 13조 원이다...교통세로 거둔 돈을 다른 조세수입과 마찬가지로 국고에 넣은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SOC 건설 예산을 배정하면 안 될까? 안 될 이유가 업다... 교특회계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쪽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되면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p. 38 (이익집단으로 특별회계와 기금 폐지 어려움)
특별회계나 기금에는 각 사업마다 다양한 이익집단이 존재한다. ..폐지해야 마땅하지만 이들 때문에 폐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pp.41-43 (예산 과정)
예산의 운영은 편성 - (국회)심의 - 집행 - 결산의 단계를 거친다.
연초-10월초: 기재부는 연초에 중앙 부처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고 부처별 예산 한도액을 정해서 각 부처에 내려 보냄 --> 각 부처는 예산 요구서를 만들고 기재부에 제출
10월 2일:까지 기재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 (예산편성 과정만 9개월)
10월&11월: 국회는 두 달 (10월 11월)안에 심의를 확정해야 한다. 심의를 위해 예산안은 먼저 국방, 교육, 복지 등 각 분야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로 감. 그리고 상임위는 정리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보냄.
이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그 다음해에 형정부의 집행 결과를 검사하는 결산 심사를 한다. ...그러니까 한 해 예산의 수명은 3년이다.
p. 47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OECD에 비해 적다)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무원은 공우원밥상으로는 98만 7000명, 일반정부 종사자 기준으로는 약 160만 명이다. 일반정부 종사자 기준으로 인구 1000명 당 32명인 셈이다. 이에 비해 다른 OECD국가 평균은 1000명당 70명이 넘어 우리보다 2배 이상 많다. 이처럼 다른 나라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 교육과 복지분야 일반정부 종사자 수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다.
3장. 나랏돈은 어떻게 걷고 어떻게 쓰나? (세입과 세출)
pp. 54-55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2010년 기준,
조세부담률: 조세/GDP 우리나라 19.3% OECD 24.7%
국민부담률: (조세+사회보험료)/GDP 우리나라 25% OECD 33.8%
* 국민부담률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해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소득세 비중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유난히 작음
*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

pp. 59-61(우리나라의 낮은 소득세)
1년에 1 억 원 정도 버는 근로자라도 실제 납부하는 소득세액은 10% 남짓이다. 첫 번째 이유는 누진세율이 구간별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소득공제 때문이다....전체 근로자의 약 70%는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데, 이들이 내는 소득세는 자기 소득의 1%도 안 된다.
p. 63 (네가지 정부지출)
정부 지출은 크게 국방, 일반행정, 경제개발, 사회개발의 네 영역으로 구분한다.

p.70 (결국 세금 올려서 복지재원 충당해야)
세출구조조정 이외에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더 걷어서 국민부담률을 높여야 한다.
4장. 세금은 누구에게 얼마나 걷어야 하는가 (조세의 원칙 - 편익원칙, 능력원칙, 효율성)
편익원칙
pp.74-77 (세금은 어떤 원칙으로 거두어야 할까? 편익원칙)
세금을 내는 것은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 즉 공공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 쓰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편익 원칙(benefits principle)이라는 개념이다. ... (워럿 버핏의 버핏세)... 사회가 제공하는 여건 덕에 돈을 벌었으니...그래서 편익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부유층이 더 많이 부담하고 빈곤층이 더 적게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는 도출할 수 있다.
능력원칙
p.77 (세금은 어떤 원칙으로 거두어야 할까? 능력원칙)
공정한 조세의 기준으로서 편익 원칙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능력(ability to pay) 원칙이다. 담세능력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동일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논리로 뒷받침된다. ... 능력 원칙은 '수직적 공평성(담세능력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과 '수평적 공평성(담세능력이 같으면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한다!)'으로 구분해서 설명한다.
pp.78-79 ( 수직적 공평성은 어느 것이 더 부합할까?)
첫째는 비례세다.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비율의 세금을 낸다. ... 둘째는 누진세.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 셋째는 역진세. 고소득층이 더 많은 액수를 내지만 소득 대비 세금, 즉 세율로 따지면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더 낮아지는 경우다.
어느 것이 더 수직정 공평성에 부합할까? ...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세금을 부과하는 정도가 클수록 수직적 공평성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누진세를 적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를 택한 대표적 조세.
반면에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는 역진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 나라의 조세수입 중에서 직접세 비중이 클수록 그 나라의 조세체계는 수직적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중이 훨씬 높다. (p. 58 참고: 개별가구의 경우 사회보험료>간접세>직접세)
*p.82 버핏이 소득의 17.4%를 세금을로 내는데 부하직원은 30%가 넘는 세금을 냈음.... 미국의 자본소득 최고세율은 15%이고 근로소득은 35%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p. 81 (수평적 공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공제제도 활용)
담세능력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득공제제도가 있다.
효율성
p. 84 (세금을 부정적 역할을 최소화해야)
소득에 부과할 때보다 소비에 부과할 때 노동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다. 그래서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소득보다는 소비에 과세하는 것을 선호한다.... 소득과 소비에 대한 부과의 장단점을 모두 고려하면 둘중에 어느 것이 더 좋다고 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소득(소득세+법인세)과 소비에 대한 과세 비중이 엇비슷해서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서는 소비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pp. 86-87 (장려하거나 억제하거나)
공제제도는 저축, 연구개발, 투자 등 특정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왜 술과 담배에는 유난히 높은 세금을 매길까? 이런 세금은 조금 과격한 용어지만 죄악세(sin tax)라고 부른다.... 죄악세에 대한 가장 큰 반대는 역진적이라는 것이다.
5장. 국가는 왜 빚을 지나 (국가채무, 재정위기)
pp.98-99 (국가채무 v.s. 세금)
세금을 걷어 지출하는 것은 현재 세대 부담으로 현재 세대에 쓰는 것이다. 그러나 빚을 져서 지출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고 현재 세대에 쓰는 것이다. 이러한 세대 간 부담과 혜택의 불일치가 국가채무와 세금의 차이점이다.
pp. 103-104 (국가채무 v.s. 외채)
국가채무: 정부가 진 빚. 즉 '누가 빌렸는가'가 기준이다
외채: 외국에 진 빚(정부가 빌린 것 & 민간이 빌린 것). 즉 '누구한테서 빌렸는가'의 문제이다.

국가채무가 많아도 자국 내 민간에게서 빌린 것이면 부도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1997년 외환위기도 국가채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민간 금융기관이 외국에 진 빚을 상환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pp.105-106 (남유럽 문제는 외채! 재정위기는 복지지출 때문이 아님)
그리스부터 시작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는 민간 금융기관과 정부가 외국에 진 빚을 갚지 못해서 거의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린 상황을 말한다... 이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복지지출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 복지지출 증가는 ...대외채무 보다는 국가채무와 관련이 깊다.
pp. 107-108 (일본 문제는 국가채무!)
일본의 국가채무는 1990년대부터 늘기 시작했다. 1991년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 이후 일본 정부는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과 감세조치를 실행했다. ...토목위주의 공공사업...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2011년에는 GDP 대비 230%까지 늘어났다.
pp. 109-111 (미국 문제는 쌍둥이 적자 - 외채 국가채무 둘 다 높다!)
미국의 경제 상황은 흔히 '쌍둥이 적자(twin deficits)'라고 불린다.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일컫는 말이다. 재정적자가 쌓이면 국가채무가 되고 경상수지 적자가 쌓이면 대외채무가 된다.
다른 나라 같으면 망했다. 하지만 미국은 끄떡없이 버티고 있다. ... 달러가 세계 공통화폐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물건을 수출해서 달러를 번 국가들은 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산다. ... 또한 외환보유고를 일정량 유지해야 한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외환보유고는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인 셈이다.
6장. 정부는 왜 시장보다 비효율적일까? (고객정치, 예산낭비)

3500억 들인 양양국제공항 --> 당신 돈 같으면 그렇게 썼겠나?
pp. 124-125 (정부가 비효율적인 이유 - 비용부담자와 혜택수혜자의 불일치)
산출물의 비용과 혜택이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이 정부가 시장보다 비효율적인 근본 이유이다.
pp. 125-126 (정부가 비효율적인 이유 - 성과의 불확실성)
정부 산출물은 대개 성과를 분명히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4대강 사업, 차세대 전투기 사업)
pp. 128-129 (정부 일은 시장이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결정)
이해관계자는 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 정책의 비용을 부담하고 혜택을 받는 정책 대상자,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다....공무원이 만든 정책 중 비효율적인 것들은 대부분 그 정책과 관련한 이해집단의 영향과 정치인의 압력 탓이다... 정치인은 본인 부고를 제외하고는 어떤 식으로든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다...성실한 정치인보다 선정적인 정치인이 보상받는 한 예산을 낭비하는 정책 결정은 피할 수 없다.
p.131 (고객정치 v.s. 기업가적 정치)

고객정치: 지방공항, 4대강 사업
기업가적 청치: 기업간 담합금지, 환경오염 규제, 산업 안전규제 등 혜택은 소비자, 일반국민
pp.138 (포퓰리즘)
개념: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한 것' + '사회적으로 비용>편익'
흔히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정책 실행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다수인 경우를 떠올린다. 그러나 실제로 비용이 편익보다 큰 정책은 정책 수혜집단이 소수로 제한적일 때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
7장. 공공재에 값을 매긴다면 (비용편익분석, 민자사업)
pp. 142-143 (벤자민 프랭클린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
너무 재미있네~
pp.154-155 (4대강 사업은 어떻게 예타를 피해갔나?)
4대강 사업은 아예 공식적인 비용편익분석 절차, 즉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았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한 것은 국가재정법이다. 여기에는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 그중 하나가 '재해복구지원'사업이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을 검토하던 2009년 3월, 정부는 이 요건을 살짝 바꿨다. '재해복구지원' 사이에 '예방'이라는 말을 끼워 넣어 '재해예방,복구지원'으로 바꾼 것이다.
8장. 정부가 할 것인가, 민간이 할 것인가 (민영화)
p. 167 (민영화에 관한 논의)
공공과 민간 어디서든 생산할 수 있다면 누가 생산을 담당해야 더 효율적일까? 대부분 민간이 맡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생산은 민간에게 맡기되 수급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여 공공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 법하다. 이것이 바로 '민영화' 논리다.
pp. 168-169 (정부가 기업을 운영하는 이유 - 공기업)
공기업이 독점기업임은 당영하다. 정부가 특정 사업을 특정 공기업만 할 수 있도록 허가했기 때문이다. 돈 찍는 사업은 조폐공사만 할 수 있고, 전기 생산은 한전만 할 수 있다... 수도를 생각해보자. 각 가정에 물을 공급하려면 수도관이 필요하다. 만약 수도 회사 다섯 군데가 있어서 서로 경쟁한다면 각각의 회사가 따로 수도관 공사를 해야 한다....당연히 1개의 회사가 운영하는 편이 낫다.... 공급이 증가할수록 단가가 싸지는 것을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 ...즉 독점기업이 가장 비용 효율적이다.... 이것이 공기업의 존재 이유다.
p. 169 (정부의 기업운영을 반대하는 이유 - 민영화 논리)
공공 부문은 주인이 없다. 이윤에 둔감하다. 신분이 안정되어 있어 같은 일을 해도 민간보다 비효율적이다. 공기업은 운영이 방만하고 서비스 마인드도 불충분하다. 따라서 민영화를 해야 한다. 이런 논리다.
p. 174 (의료민영화에 대한 생각)
당연지정제란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제도다. 이것이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건강보험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민간보험이 등장할 것이다. 병원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지, 아니면 민간보험 적용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어떤 병원들이 건강보험 대신 민간보험을 택할까? 삼성생명이 민간보험을 운영한다면 삼성병원은 건강보험보다는 민간 의료보험을 선택하지 않을까?
pp. 177- 179(공공과 민간이 함께 존재할 경우)
허시먼이 쓴 <탈출, 항의, 충성>이다. ...이 책에 따른면 어떤 조직에 불만을 품은 이해관계자는 조직을 떠나거나, 조직에 항의하거나 그냥 묵묵히 견디거나, 셋 중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다. ... 허시만은 공립학교를 예로 든다... 모두가 공립학교에 다녀야 하고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이 학부모들은 교육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교에 할의를 할 것이다... 이는 교육 개선으로 이어진다. ...이번에는... 사립학교라는 대안이 있다고 하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들이 사립학교로 떠나고 나면 ... 공립학교는 교육을 개선하려 애쓸 동기가 사라진다.
공립학교 사례를 의료보험으로 바꿔보자... 본인부담금을 커버해주는 민간보험에 존재하니 이제 건강보험으 낮은 보장성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민간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민간보험에 가입하면 더 이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의할 이유가 없다.
pp. 182-186 (정보의 비대칭성 --> 민간서비스는 이윤을 극대화)
(의료기관의 정보비대칭 --> 과잉진료; 돌봄서비스 --> 보육료 인상)학자들이 내놓은 대안은 공공시설 확충이다. 민간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비대칭성을 이용해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해서 생기는 문제니만큼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이 없는 공공이 담당하라는 것이다.
p. 187 (독일 보장국가의 개념 - 정부의 규제역할)
최근 독일에서는 '보장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다. 이는 민간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국가가 직접 제공할 때와 마찬가지로 서비스의 질과 혜택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9장. 위기의 지방재정
이 장의 내용은 김태일 (2014) <재정은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참조할 것
10장. 1인당 GDP는 느는데 왜 살기는 더 힘들어질까 (경제성장과 재정)
p. 215 (더 힘들어지는 이유)
삶이 더 팍팍해진다고 느낀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실제로 그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 고용이 불안하다.
- 교육비가 많이 든다.
- 가계빚이 많다.
- 주택 장만이 힘들고, 맞벌이라 가사 부담이 크다.
- 의료 관련 지출도 만만치 않다.
-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pp. 225-234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GDP를 높인다)
- 맞벌이의 실제 이득은 적지만 GDP를 높인다
- 사교육에 대한 지출은 효용을 줄이지만 GDP를 늘인다
- 빚지는 것은 손쉽게 GDP를 높이는 방법이다.
---> 그래서 GDP는 국민이 바라는 성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
11장. 일자리가 늘어나도 살기는 힘들어진다 (경제구조 변화와 재정)
p. 245 (제조업 교용 감소는 생산성 증가 때문)
제조업 고용이 감소한 이유는 생산성 증가 때문이다. 이전이라면 수천명의 근로자가 생산해야 했던 것을 이제는 소수의 기술자가 관리하는 자동화 공정을 통해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생산성은 4배가 되었는데 판매량은 2배가 되었다면 근로자 수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p. 246 (제조업 고용 --> 서비스업 고용)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증가했는데 어떻게 제조업 생산성 증가에 따른 유휴 노동력이 서비스업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서비스업 중에는 생산성 증가가 힘든 분야가 많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이전보다 대폭 증가한 것이다.... 제조업은 생산성 증가가 빠른 탓에 고용이 줄고,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정체된 탓에 고요이 늘었다. 역설 같지만 현실이다.
p. 251 (생산성과 고용창출효과는 반비례)
고용창출효과는 흔히 고용유발계수라는 지표로 측정한다... 이에 비해 생산성은 1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얼마인지를 의미한다.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창출효과는 생산성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생산성을 높이면 고용창출효과는 떨어진다. ... 미국의 대인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삶을 다룬 바버라 에런라이크의 <노동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정당한 임금을 못 받으며 수고한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다...그들은 남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방치하고, 남의 집을 쾌적하고 광이 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은 수준 이하의 집에서 산다. 그들이 궁핍을 견딤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주가가 올라간다. 워킹푸어의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 모두를 위해 익명의 기증자, 이름없는 기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주고 또 준다'.... 책을 보고 나서도 소득 양극화 해법으로 서비스업 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얘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
p.254 (서비스업의 양극화 경향)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지식 서비스업을 키우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한다. 서비스업은 본래 양극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심화되고 있다.
pp. 256-257 (탈산업사회는 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산업사회에서는 성장의 열매가 전 계층으로 파급되는 정도, 이른바 낙수 효과가 제법 있다. 그러나 탈산업사회에서는 성장의 낙수효과가 크지 않다. .... 분배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산업사회에서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12장. 누군가 받으려면 누군가는 내야한다 (세대 간 분배)
p. 267 (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 중)
행동경제학의 설명에 따르면 사람들은 미래 사건에 대한 가치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나이 들면 돈을 벌지 못한다는 사실이 머리로는 인지하지만 노년기 빈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는 실제로 경헌하기 전에는 절실히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현재(젊었을 때)에는 노년기를 대비한 저축보다 당장 필요한 지출에 더 큰 가치를 둔다.
p. 268(정부가 시장보다 효율적인 분야가 있음)
보편적인 의료보장 대신 미국처럼 선별적인 의료보장을 하면 국가재정이 절감되고 민간이 보험을 제공하니 더 효율적인 텐데 왜 그렇게 안 할까? ... 첫 번째 이유는 연금과 마찬가지다. 개인에게 맡겨두면 중산층이라고해도 자발적으로는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 한다...두 번째 이유는 의료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때문이다. 대체로 시장은 정부보다 효율적이다. 그러나 어떤 분야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pp. 270-271 (사회연대 원칙)
능력이 되는 사람은 좀 더 많이 부담하고 능력이 못 미치는 사람은 조금 적게 부담함으로써 노후 소득과 의료보장이라는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것이 국가가 이 제도를 운영하는 근본 이유이다. 이를 '사회연대(social solidarity) 원칙'이라고 한다. 사회연대 원칙은 연금과 의료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를 만든 근본이념이다.
p. 279(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지금의 노인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사회에 훨씬 많이 기여했다. 그럼에도 노인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분들은 마땅히 더 많이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 세대는 노연 빈곤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지 않는다.
13장. 바람직한 분배 상태는 어떤 것일까 (재정의 소득분배 기능)
pp. 284-285 (롤스의 분배론)
노직과 롤스는 둘 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서 롤스가 1971년에 <정의론>을 저술하여 평등주의적 분배론을 내세우자, 노직이 1974년에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를 저술해 자유지상주의적 분배론으로 응답했다. ... 롤스의 분배이론... 그의 이론은 '무지의 장박에 싸인 원초적 상황'을 설정한 것으로 유명하다. 무엇이 바람직한 분배 상태인가에 대해 사람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마다 처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만일 자신이 처한 위히, 능력, 기회 등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바람직한 분배 구조를 논의한다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p. 290 (기회의 평등 v.s. 결과의 평등)
흔히 분배 구조를 말할 때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대비한다.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는 '기회의 평등'이 갖춰진 사회를 말한다. 기회의 평등은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된다. 보수주의자는 기회의 평등이 갖춰졌다면 결과에는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진보주의자는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부족하며 결과의 평등이 가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p.292 (헤크만의 분배논리)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 중에 헤크먼(James Heckman)이라는 경제학자가 있다. 헤크먼은...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연을 했다. 그의 연구에 따른면 개인 간 소득 격차의 절반 이상은 성인이 되기 전의 환경에 따라 이미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형평성 차원에서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시장주의자 답게) 이 문제를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접근하다. 그는 현대사회의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은 빈곤 가정에서 태어난 이들의 인적자본 형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 그래서 이들의 삶에 일찍 개입할수록 효과가 크며 범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 그는 한국에서 GDP의 3%에 해당하는 돈이 사교육이 쓰인다고 들었는데 이는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헤크먼은 이런 자원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재분배하는 데 쓴다면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 불평등을 경감하면서 경제적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답일 내놓았다.
pp.294-297 (우리의 재정은 소득을 너무나 못 배분하고 있다)
앞쪽 그림에서 짙은 색 막대는 각 국가에서 정부 개입이 있기 전인 '사전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 옅은 색 막대는 정부 정책 개입 이후인 '사후소득' 빈곤율이다. 이 두 막대 높이의 차이가 정부의 소득분배 정책으로 빈곤율이 얼마나 감소했는가를 나타낸다. ...사전소득과 소후소득 빈곤율 차이는 18개국 중에서 가장 작은 2.9%포인트다.
p. 298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이 매우 적다. 2012년 기준 최대 1인 9만 4600원, 부부 15만 1400원이다.
---> 2017년 현재는 65세 노인인구의 64%가 20만원을 받는다. 부부의 경우 40만원에서 20%를 제한 32만원이 최대액이다.
p. 300 (1종오류롸 2종오류 - 복지에선 2종오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를 복지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에 대입해보면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포함되는 것'이 1종 오류, '받아야 될 사람이 배제되는 것'이 2종오류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막아야 하는 오류일까? 언론의 반응을 보면 1종 오류를 더 방지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14장. 복지는 성장의 걸림돌일까 (복지논쟁)
pp. 305 (조건반사의 토끼)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책... '조건반사의 토끼'라는 말... 어떤 사건(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일단 그 용어를 사용하면 일정한 고정관념을 머릿속에 형성하게끔 우리들의 인식이 길들여졌음을 비판하는 얘기였다. .. '복지'하면 빈민, 의존 같은 단어를 떠올린다. '복지는 스스로 일해서 벌어먹을 수 없는 사람만 도와줘야 해'라는 관념을 품은 사람도 많다.
pp. 307-316 (틀린 주장: 감세정책은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된다!)
래퍼(Laffer)는 냅킨을 한 장 집어 들고는 세율과 조세수입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을 그렸다. ... 세율이 0%면 조세수입도 0이다. 세율이 100%면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역시 조세수입은 0이다. 따라서 세율이 0%에서 100%가지 올라가면 조세수입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한다.

이 주장은 한 명의 정치인을 사로잡았다. 레이건은 1980년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 세금삭감을 공약을 내세웠다. ...레이건이 래퍼곡선에 끌린 이유는 자신의 경험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는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90%까지 올라 있었다... 그 때문에 레이건은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기 위해 영화를 네 편까지만 만들고 작업을 중단했다고 한다.
뉴딜 정책은 자유방임적인 시장경제에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복지 정책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정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세금을 대폭 올렸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루스벨트 대통령 첫 임기때 63%, 두 번째 임기 때 73%로 올랐다. 대공황 당시 14%였던 법인세 최고세율도 1955년에는 45%까지 올랐다.
1980년대 이후는 잘 알려진 것처럼 신자유주의가 지배한 시기다. 1981년에 집권한 레이건 대통령은 70%였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집권 첫 해에 50%로, 두 번째 집권 때에는 28%로 낮췄다. 법인세율 역시 낮아졌다.
p. 316 (낙수효과는 정부의 몫)
성장의 과실을 아래로 흐르게 하는 낙수 효과는 적어도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는 시장보다는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pp. 316-318 (틀린주장: 복지혜택을 늘리면 일을 하지 않는다?)
기존 복지 프로그램 중에서 수급자의 근로 동기 저해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근로 동기가 저해될까? ... 2011년 통계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가구 중에서 절반을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가구였다. 그 밖에도 편모 가정 등을 제외하면 일반 가구는 32.6%였다. 이 32.6% 중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기 어려운 가구가 상당수다.
pp.318-323 (틀린주장: 복지가 민간의 생산 활동을 가로막는다)
최근의 비판은 거의 '복지 확대는 국가부채를 늘려서 재정위기를 부른다'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하지만 남유럽 국가들의 복지지출 수준은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높은 편이 아니다... 결론은 이렇다... 첫째, 복지지출 규모보다는 복지지출의 내용이 국가부채와 관련 깊다. ... 둘째, 복지지출 규모가 아니라 복지지출을 국민 부담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 즉 '복지출 / 국민부담'이 국가부채와 관련이 깊다.
15장. 우리 재정은 안전한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p. 326 (빚 v.s. 채무)
회계에서는 이 둘을 구분한다. 쉽게 말해서 채무(debt)는 꾼 돈을 말한다. 부채(liabilities)는 여기에 꾼 돈을 아니지만 장래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돈도 포함한다. 가령 내 집을 전세 내주고 받은 보증금은 꾼 돈이 아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려줘야 한다.
pp.330-332 (공기업 부채는 정부책임)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른면 2011년 말 공기업 부채는 360조 원이라고 한다... 공기업 경영이 '기업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처럼 많은 빚을 질 리가 없다. 많은 빚을 진 이유는 '공공'적 판단에서 경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토지주택공사 한 곳의 부채만 2011년 기준 130조... 공공주택 건설이나 국책 사업은 정부 일이다. 정부 재원으로 하는 게 맞다. 꼭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정부가 빚을 내서 해야 한다. 그런데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공기업에게 떠넘겼고 그래서 공기업 부채가 증가했다.... 이처럼 정부가 해야 할 사업을 대신 하느라고 생긴 빚이기 때문에 나라 빚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pp.332-333 (공기업은 하우스 푸어)
그나마 다행인 점은 공기업 부채는 대부분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부채라는 사실이다. 즉 사업과정에서 빚진 부채이므로 주택, 택지 등 그에 상응하는 자산이 존재한다... 공기업 부채는 하우스 푸어들의 가계부채와 유사한다. 집을 제값 받고 팔면 부채를 갚을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은 떨어지고, 팔리지는 않고... LH공사와 SH공사 부채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빚을 부담하더라도 짓는 쪽이 나을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빚을 져야 한다면 공기업이 아닌 정부 빚으로 하는 게 정당하다.
pp.334-336 (현금주의 회계 --> 발생주의 회계)
발생주의 회계 첫 적용, 국가부채 402조 원에서 774조 원으로 증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연금충당부채 342조 원이 국가부채에 포함되면서 나랏빚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 군인연금 등의 향후 연금 지급에 따라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 문제는 정부가 공적연금 중에서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만 포함하고 국민연금은 제외했다는 점이다.
p.352 (사회균형이 안되는 이유)
존 갤브레이스 <풍요한 사회>의 글 --> 공공재 투자의 중요성!
이 글에서 갤브레이스는 현대사회에서 민간이 생산하는 사유재는 풍부한데 비해 정부가 생산하는 공공재(가치재 포함)는 빈약해서 둘 사이의 사회균형(social balance)이 달성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그는 모든 공공재가 과소 생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국방이나 도로 건설 등 민간업체와 밀접하게 연관된 부문은 오히려 과잉 생산된다.
--> The concept of a merit good introduced in economics by Richard Musgrave (1957, 1959) is a commodity which is judged that an individual or society should have on the basis of some concept of need, rather than ability and willingness to pay.
pp.354-355 (구성의 오류)
어떤 사실이 부분으로는 성립해도 전체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전체로도 성립핟나고 추론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 경제학에서는 각자 자신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를 가리킬 때 쓰이는 말이다. ... 모두가 사교육을 받는다면? 나에게도 아무 이득이 없을 뿐더러 사회 전체로 시간도 돈도 낭비할 뿐이다... 사재기의 예.
2017년 8월 25일 금요일
공동세 주장 논문
홍성익, 김유찬(2016),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Vol. 16, No. 1, pp. 159-184
핵심내용: 공동세를 만들면, 지방의 중앙종속을 억제할 수 있음, 또한 국고보조의 낭비적 사용과 같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
(개요)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7:3의 비율
- 세출예산의 경우 5:5의 비율
- 즉,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국가예산의 30%만 충당이 가능하지만 50% 수준의 지출을 하게 되어있는 구조
- 지방세의 경우 국세와 비교하여 8:2 수준에서 고착화
- 2014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244개 중 95%인 232개
- 127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자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국고보조금은 힘 센 지역이 더 가져감)
-국고보조사업은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각종 시민단체 및 국회의원
등의 정치적 힘이 작용함에 따라 보조금이 결정되는 등 외부 요인에 의해 특정 지역에 편
중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음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 더 큰 격차가 발생)
-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에 가장 편리한 방법이 될 것이나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
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그 외 지방도시와의 재정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중앙집권적
재정구조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선별적으로 추가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단순히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재편하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대도시와 지방소도시 등 지방자치단체 간의 격차만 커지는 문제가 발생
(이전재원의 규모가 커질수록 지자체 장은 무리한 사업을 벌일 가능성이 큼)
-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사례는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 인천광역시의 재정위기, 용
인시 경전철 사업에 따른 재정위기 문제 등이 있다. 성남시의 경우 판교특별회계의 재원
을 일반회계로 전용하였고, 성남시가 공동으로 지불해야 할 정산액을 상환하지 못함과 동
시에 각종 사업의 중단과 취소로 인한 재정손실 등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재정운용의 결과
지불유예를 선언하게 되었다. 인천시의 경우 세계도시축전, 인천아시안게임, 도시철도 2호
선 공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한 결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
증가와 은하모노레일 사업 등의 각종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공무원의 급여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용인시의 경우 경전철 사업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확히
하지 않고 MRG형태의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함에 따라 수요예측의 실패로 인해 민간사업
자에게 보전해야 하는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위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재정책임성의 문제 역시 중앙집권적 재정구조에 따른 문제로 볼 수 있다. 지방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주어진 재원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전재원의 규모가 커질수
록 지방자치단체 장은 스스로 만들어낸 재원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전시성․행사성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공동세 제도 운영)
- 공동세 제도가 가장 발달한 독일의 경우 공동세 세목의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을
세수의 규모가 크고 신장성이 안정적인 세목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부
가가치세를 공동세로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전체
국세 징수액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규모와 세수확보의 안정성 면에서도 가장 적절
한 세목이다
- 현재 이전재원의 규모는 약 50조원 수준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공동세 역시 50조원 수
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2017년 8월 22일 화요일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II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2014)

5장. 파산마저 거론되는 지방재정 위기
pp.142-143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시장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장화는 우리 사회 곳곳을 변화시켰다. ... (외환위기 이후 기업 줄도산. 대마불사의 믿음이 깨짐)...시장화는 정부도 변화시켰다. 정부를 변화시킨 시장화 키워드는 이른바 '경영 마인드'였다. ... 많은 대선 후보와 단체장 후보들은 앞을 다투어 'CEO 리더십'을 표방했고 그들 중 많은 이가 당선되었다... 이들의 공도통된 특징은 각종 개발사업을 활발하게 펼쳤다는 점이다. ... 다만 재정 측면에서 보면 개발사업으로 많은 지방정부의 재정이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p.144 (외국에는 지방정부의 파산사례가 있음)
우리나라에는 아직 지방정부 파산 사례가 없을뿐더러 관련 제도도 구비되어 있지 않다. ... 하지만 외국에는 지방정부 파산 제도가 정립된 경우가 많고 실제 발생 사례도 여러 건 있다.
p.146 (미국의 파산 보호 신청)
미국에서는 지방정부 파산이 일반화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기업이든 지방정부든 도저히 채무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 되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다. ...파산절차에는 청산과 존속이라는 두 유형이 있다. ... 우리 개념으로는 청산만 파산이고, 존속은 법정관리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도 존속 목적의 신청은 '파산 보호(bankruptcy protection)' 신청이라고 부른다. ... 기업은 도저히 희생할 가망이 없으면 청산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다르다. 빚이 많다고 해서 지방정부를 없앨 수는 없다. 그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을 완전히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pp. 146-147 (파산 보호 신청 후 절차)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빚을 갚지 못할 상태가 되면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한다. 즉 법원의 통제 아래 회생 절차를 밝게 된다...지방정부 회생절차도 기업과 유사하다. ...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채무 감축을 협상하고, 자산을 매각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미국에서도 최근에도 파산된(정확히는 파산보호 선고를 받은) 지방정부가 여럿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2년까지 14개 지방정부가 파산했다. (디트로이트의 파산 예)
pp.149-150 (일본의 파산제도)
미국에서는 지방정부의 자기책임 원칙이 철저하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도 과도한 빚을 지면 파산보호 절차를 밟는 게 당연시된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와 행정 및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에는 미국처럼 지방정부에 법적으로 '파산' 선고를 내리는 제도는 없다. 일본의 지방정부 파산제도란 '재정재건단체'로 지정되어 상위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신에 재정 자율권이 제한되고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거치는 것을 말한다. (유바리시 파산의 예)... 파산 이후 유바리 시는 상위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빝 350억 엔을 2024년까지 되갚아야 한다는 의무를 지고 가혹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pp.156-162 (우리나라 지방 재정위기의 예)
-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 인천시의 부채
- 인천, 화성, 천안시 분식회계 적발
- 용인시 경전철 사업 실패
pp. 162-166 (지자체 파산제도 필요성에 대한 양론)
2014년 초 집권당 대표가 지자체 파산 제도 도입을 주장한 데 이어서 주무부처인 안정행정부가 검토에 들었갔다... 찬성하는 쪽은 지방재정 위기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지자체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한다. 반대하는 쪽은 지방재정 위기에는 중앙정부 책임도 크다며 지자체와 주민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 하지만 냉정히 따지자면 적어도 현재로는 지자체가 파산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우리나라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재정을 통제하는 다양한 수단이 있다. ... 대표적인 것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이다. 지자체의 재정 위기 가능성을 진단해서 일정한 기준을 넘으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제도이다.
pp.164-165 (파산제도의 내용)
용어는 그렇다 치고 내용은 무엇이 될까. 첫번째는 지원이다. 빚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채무유예와 조정을 한다. 두 번째는 통제다. 지자체 권한을 제한하고 중앙정부가 재정을 통제하고 구조조정을 한다. ... 찬반이 갈리는 것은 두 번째 내용인 통제일 것이다. 지원을 받는다면 통제도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문제는 수준이다.
p.166 (지방재정 위기는 지자체 탓)
복지제도 확충이나 지방세 감세 등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졌는데 왜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느냐는 주장은 얼핏 들으면 일리 있는 말이다. 하지만 아니다. ... 앞서 예시한 성남시, 인천시, 용인시는 모두 부유한 지자체다. 세수가 부족해 큰 빚을 진 것이 아니다. 무리하게 개발사업을 벌인 탓이다. 태백시 역시 개발사업 탓에 위기에 몰렸다. 시시비비는 명확히 가려야 한다.
6장. 예산 없이 벌이는 대규모 개발사업
p. 169 (돈이 없어도 개발사업은 가능하다)
개발사업에는 돈이 많이 든다.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대부분 재정 여건이 팍팍하다. 인건비 등 경상비와 의무적 복지사업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순수하게 자체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그리 많지 않다. ... 빚을 지는 데도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 채무 행위는 중앙정부 통제를 받는다... 문제는 자기 돈 없이도 사업할 방도가 있고, 빚을 지되 중앙정부 통제를 회피할 방법이 존재한다는 데 있다.
p. 169 (돈 없이도 개발사업 벌이는 첫 번째 - 국고보조금과 낭비적 자체사업)
국고보조 사업에는 두 유형이 있다.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대행사업과 국고보조금을 받는 자체사업이다. 자체사업에 대해 국고보조를 하는 이유는 외부경제(주변 파급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 국고보조를 받아 수행된 개발사업은 매우 많고 그중 예산 낭비로 귀결된 것도 꽤 된다. 텅 빈 지방공항이나 한산한 지방도로 등이 모두 국고보조 덕에 지어진 것들이다. 새만금 사업 등도 마찬가지다.
p.170 (돈 없이도 개발사업 벌이는 두 번째 - 민자사업)
민자사업은 민간자본으로 하는 사업이다. 정부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부담 없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p.170 (돈 없이도 개발사업 벌이는 세 번째 - 공기업)
공기업 빚은 지방정부 빚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 산하 공기업을 만들어서 공기업이 빌린 돈으로 개발사업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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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2-176 (국고보조금 낭비 사례 - 국제대회 전라남도 영암군 F1 대회)
전라남도에서 2006년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을 때는 총사업비 7300억원을 들여 흑자 1100억 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그러나 1회 대회 개최 후인 2011년 7월 감사원이 재검토해보니 총사업비는 애초보다 두 배인 1조 4400억 원으로 늘어나고, 흑자는커녕 적자 4800억 원이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10억 원 이상 국고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대회를 유치하려는 지자체는 먼저 중앙정부의 심사와 승인을 받고 나서야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그런데 전라남도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는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F1 운영사와 덜컥 계약부터 체결했다. ... 중앙정부는 규정된 절차마저 어기고 제멋대로 시작한 대회를 왜 지원했을까. ... 실제에는 원칙보다 강력한 '현실 정치'가 작동한다. 전라남도는 도민 53만 명의 서명을 받는 등 갖은 노력과 로비를 벌인 끝에 결국 F1대회 지원법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pp. 176-177 (국고보조금 낭비 사례 - 국제대회 한일월드컵)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역시 브랜드 효과와 국민들의 정서적 만족감이 꽤 클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껏 유치한 국제대회 중 최고였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2002년 한일월드컵마저도 아직까지 지방재정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당시 지자체에서는 총2조 원을 들여 경기장 10개를 건설했다.... 서울 상업경기장 등 네 곳을 제외하고 여섯 곳이 만성 적자 상태다. ... 축구는 인기 종목이고 프로구단이 있는데도 이 지경이다.
pp.179-180 (불필요한데 자꾸 벌이는 민자사업)
정부 채무가 늘어나는 데는 국회와 언론이 민감하다. 게다가 지방정부는 채무 규모에 제약이 있어서 마음대로 빚을 지지도 못한다. 그러나 민자는 다르다. 공식적인 빚이 아니므로 국회와 언론의 감시가 약하다... 거다가 지방정부 입장에서 빚은 가급적 숨기고 싶은 약점이지만 민자 유치는 널리 홍보하고 싶은 업적이다.
1. 필요한 사업이지만 민자가 아니었다면 못 했을 사업 (좋음)
2. 필요한 사업이지만 민자가 아니었어도 다른 방식으로 했을 사업 (세모)
3. 불필요한 사업인데 민자라 하게 된 사업 (나쁨)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따지면 1보다는 3이 더 많고, 순이득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이 공정하다.
pp. 180-182 (민자사업의 종류)
(수익형 민자사업) BTO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은 국가에 이전하되, 운영권을 갖고 직접 시설을 운영해 수익을 얻는 것이다. 도로를 건설하고 통행료를 받거나 경전철을 건설하고 운임을 받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임대형 민자사업) BTL은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권 대신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운영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공공시설, 예를 들면 학교나 군용 시설 등을 지을 때 쓰는 방식이다.
pp. 182-184(BTO의 MRG문제)
수익형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비판을 받는 것이 최소 운영수입 보장제도(MRG, Minimum Revenue Guarantee)다. 사전에 예측했던 수요에 딸느 예상 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미달할 경우 예상했던 수입의 60-90%를 정부 예산으로 메꿔주는 것이다. ... MRGㄴ느 사회적으로 거세게 비판을 받다 결국 폐지됐다. 지금은 투자금에 대한 비용(과 적정 이자)만을 보전해주는 표준비용 보전제도(SCS, Standard Cost Support)가 시행되고 있다. (용인경전철과, 부산 거가대로, 서울지하철 9호선 등이 MRG에서 SCS로 전환)
MRG든 SCS든 도대체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게 타당한가. ...정부는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으면 민간업자가 참여를 꺼린다고 한다. 그런데 참여를 꺼린다는 것은 그 사업의 수익성이 별로라는 얘기 아닌가.
*참고: 아래는 2013년에 개통된 용인 경전철(에버라인) 노선

7장.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가
pp. 196-209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 법한 함부로 돈을 쓴 사례)
- 울주군의 초대형 항아리: 제작비 2000만원; 기네스북 등재
- 제주도의 2011년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선정하는 '세게 7대 자연경관': 200억 전화비
- 안성과 평택의 '안성IC' 조형물
- 군포시의 김연아 동상: 제작비 5억
- 성남시 청사: 제작비 3200억; 모라토리엄 선언의 원인
- 지자체마다 있는 문예회관
- 지자체의 공립박물관
- 미신에 기반한 거제시의 동판; 세명의 역대 시장이 구성
- 충남 괴산의 가마솥: 제작비 5억
pp.213-214 (위장전입을 통한 인구 부풀리기)
- 시승격을 위한 당진군의 대규모 위장전입
- 교부금을 더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시도한 4개의 지자체
pp.217-218 (정보 공개의 중요성)
- 정부 3.0
-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 2008년 도봉구민들이 '의원들 월급 인상'에 대해 문제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
- 2007년 광주광역시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에서는 여러 예산낭비 사례를 지적
8장. 복지시대, 왜 지방이 중요한가
pp. 223-224 (왜 지자체는 복지보다 경제개발에 끌리는가)
지방정부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다. 복지와 경제개발이다. ... 개발정책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동산 값을 끌어올린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부동산을 대거 소유한 지역 유지들이 환영한다. 지방정부의 복지지출은 대개 빈곤층을 위한 것이다. 복지지출을 늘리면 빈곤층은 좋아하나 중산층 이상 주민에게는 별 혜택이 없다. 게다가 다른 지역의 빈곤층이 복지 혜택을 누리려고 그 지역으로 유입할 수도 있는데 자기 지역에 빈곤층이 많아지는 것을 좋아할 (중산층 이상의) 주민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이라면 복지보다 개발에 치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건 미국에서 개발된 이론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이론과는 반대다...지방정부 복지지출은 대부분 지방정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가 만든 복지사업을 전달할 뿐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기초연금, 보육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이다.
pp. 226-228 (복지비용 증가로 개발에 쓸 돈은 없지만, 개발사업은 늘었다?)
지방정부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소요재원의 20%, 보육료 지원은 소요재원으니 50%가량을 지방정부가 분담한다. ... 지방정부가 대행 복지사업비를 분담하느라 다른 데 쓸 돈이 없다고 하소연한다...(하지만) 지방자치 실시는 분명히 개발사업을 늘렸다. 예산이 줄었는데 어떻게? ... 지방공기업과 민자 사업을 통해서다.
pp. 230-234 (복지비용을 왜 지방정부가? - 복지의 내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
- 현금 v.s. 서비스
-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 중앙정부 복지사업은 사회보험처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많고 그래서 대개가 보편이다. 하지만 지방정부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많아 주로 선별이다....지방정부가 담당하는 보지 서비스는 다르다. 다양한 복지관과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서비스, 각종 바우처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 서비스 질이 크게 차이 난다. 복지의 '내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2017년 8월 21일 월요일
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I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2014)

1장 지방정부는 무슨 일을 하는가
p. 25 (지방정부는 이권분립)
중앙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달리 지방정부는 입법부(지방의회)와 행정부(집행기관)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권분립인 셈이다.
p. 32 (지방정부의 업무)
정리하면 법규상 지방정부 업무는 복지, 지역 산업진흥, 지역개발, 생활편의시설 공급이다. ...앞에서 복지는 지방정부의 자체업무라고 했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복지 업무에는 자체업무 이외에 중앙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위임사무도 있다. 실제로는 위임사무가 자체업무보다 훨씬 많다. 보육료 지원,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이 모두 위임사무다.
pp. 38-39 (1인당 지출규모)
군의 1인당 지출 규모는 자치구뿐만 아니라 시에 비해서도 월등히 크다. 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군은 시나 자치구에 비해 인구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비용이 더 많이 들어 단가가 높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농어촌에 대한 지원이 많기 때문이다.... 공급량이 많이질수록 단가가 싸지는 것을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 규모의 경제는 민간 경제뿐 아니라 행정에도 적용된다.
pp. 44-45 (보충성의 원칙)
이 기준을 세련되게 표현한 것이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이다. 풀이하면 이렇다. '공공업무 배분은 우선 주민과 가장 밀착한 정부(시군구)로부터 시작하라.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곳에 맡겨라. 그곳에서 하기 힘든 일은 차상위 정부(광역 시도)에 맡겨라. 그곳에서도 하기 힘든 일은 그 위의 정부(중앙정부)에 맡겨라' ... 지방분권 옹호론자들은 보충성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여긴다. ...상위 정부의 역할은 하위 정부를 '보충'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pp. 46-47 (보충성의 원칙 v.s. 효율성의 원칙)
오츠(Wallace Oates)라는 재정학자는 이 완화된 보충성 원리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이것이 옳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이는 '오츠의 분권화 정리'라고 불린다.
어떤 공공서비스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자.
a. 서비스의 혜택은 특정 구역 내로 제한된다
b. 특정 구역에만 공급하든 더 넓은 범위에 공급하든 서비스 단가는 동일하다.
이런 공급서비스는 해당 구역의 지방정부가 맡는 것이 더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상위 정부가 맡는 것보다 효율적이다.
...이 정리를 역으로 풀이하면 혜택이 어느 한 지방정부 관할을 넘어서거나 더 많은 사람에게 공급할 때 단가가 내려간다면 상위 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말이 된다. 오츠의 분권화 정리는 경제 이론적인 효율성만을 따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효율성은 경제 이론적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정치적인 혹은 행정적인 효율성도 존재한다. 가령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더 부패하거나 무능하다면 오츠의 분권화 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어느 정부가 지역주민의 수요와 선호를 더 잘 파악하는가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느 정부가 더 역량이 있는가도 현실의 효율성에는 중요하다.
2장 왜 지방자치를 하나
pp. 51-53 (지방자치가 공공서비스 효율성을 높이는 이유)
지방자치가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주민들의 수요에 민감해진다는 것이다. ... 선출직은 단체장이 되기 전부터 선거에서 당선되려고 수요를 파악해 공약으로 만들며, 단체장이 된 후에는 재선을 위해 지역 주민이 바라는 행정을 하려고 노력한다. ... 두 번째 근거는 지방정부 간에 경쟁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 중앙정부는 하나뿐이라서 독점이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많다. 그래서 각 지방정부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비교할 수 있다. ... 세 번재 근거는 정책의 실험과 전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 지방정부 정책은 파급범위가 훨씬 작고, 설사 잘못되어도 파장이 작으니 부담이 적다. 그만큼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기가 쉽다. 또 주민 선호에 민감하고 지방정부 간에 경쟁이 존재한다는 앞의 두 가지 특성은 단체장으로 하여금 보다 참신한 정책을 고민하게 만든다.
pp. 56-59 (지방자치가 효율적이지 못한 이유)
첫째, 대리인은 주인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지 않는다. ... 본인 대신 결정해줄 사람, 즉 대리인을 뽑을 뿐이다. ...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전문경영인이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이다. ... 처방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소개한다. 하나는 기존 평판 등을 고려해서 괜찮은 사람, 즉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할 만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대리인 본인에게도 이익이 되게 하라는 것이다.... 광역은 그나마 낫지만 기초에서는 단체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지역 색이 강해서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뽑히는 지역도 꽤 된다. ... 그러나 대리인이 하는 일을 주인이 얼마나 알고 있으며(정보) 또 알려고 하는지(관심)에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는 비교가 안 된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보다 더욱 문제가 많은 것은 이러한 정보와 관심의 차이에 기인한다.
둘째, 지역에 좋은 것이 국가 전체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 지방정부 재정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비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주는 돈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자체재원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해야 한다면 결코 하지 않을 사업도 중앙정부가 돈을 지원해주기 대문에 하게 된다. 이런 사업은 국가 전체로 보면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 그러나 지역 잊방에서 보면 지역에 돌아오는 편익이 지방정부 자체재원으로 감당해야 하는 비용보다 더 크다. 그러니 지역의 정치인이나 주민이나 한마음으로 이런 사업을 선호한다.
p. 61 (지방의회가 하는 일)
지방의원의 임무는 국회의원의 임무와 마찬가지다. 국가냐 지방이냐가 다를 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주요 임무는 법률(조례)제정, 예산심사, 행정부 감시, 세 가지다.
p.72 (지방자치의 필요성)
대신 이것만은 분명히 하자. 지방자치는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제와서 폐지할 수 없다는 현실적 측면이나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규범적 측면에서 하는 말은 아니다. 국민 생활을 더 낫게 할 수 있다는 기능적 측면에서 하는 말이다.
3장 적게 걷고 많이 쓴다
p.77 (재정 배분의 원칙)
재정의 가장 기본은 한정된 재원을 '대한민국 전체의 행복 극대화'라는 기준으로 배분할 때 정부가 할 것인가 민간이 할 것인가, 정부가 한다면 중앙이 할 것인가 지방이 할 것인가 하는 몫을 정하는 일이다.
p.78 (국세 v.s. 지방세)
조세수입을 기준으로 삼으면 중앙과 지방의 몫, 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 정도이다. 그러나 지출을 기준으로 삼으면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전체 지출 중 중앙과 지방의 비율은 4대 6으로 역전된다.... 지방정부 전체 사업비 중에서 자체사업비와 대행사업 비율은 44대 55이다.
p.79 (2할 자치의 잘못된 의미)
'2할 자치'라는 말이 있다... 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재정의 독립이 중요한데 지방세 비중이 조세수입의 2할뿐이니 자치도 2할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잘못된 주장이다... 이 주장대로라면 100% 제대로 된 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조세수입을 몽땅 지방정부가 가져야하고 중앙정부는 한 푼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pp. 80-81 (왜 중앙이 걷어서 지방에 배분할까?)
통상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하나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일을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역 간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서다.
p. 82 (해외의 지방세 비중)
OECD 회원국마다 편차가 심하다. 미국은 47.5%다. 반면에 영국은 6%다. OECD 평균은 20.6%로 우리와 비슷하다.
pp.89-90 (부동산 관련세가 지방세인 이유)
부동산 관련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방세다.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데 지역 공공재의 역할이 크다고 여기기 대문이다. 지역이 살기 좋아야 집값이 비싸지는데,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지역 공공재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역 공공재를 공급받는 대가를 부동산 관련세로 내는 셈이다.
pp. 91-92 (부동산 보유세 v.s. 거래세)
부동산 관련 세제에는 거래세와 보유세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 취득세는 거래세고 재산세는 보유세다.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거래세, 봉합부동산세는 보유세다. ...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세는 거래세(취득세, 양도소득세) 비중이 높고,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비중이 낮다. 약 7대 3이다. 반면에 선진국에서는 거래세 비중이 낮고 보유세 비중이 높다. ...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가 거래세 중심이 된 데는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이 크다. 실수요자나 건전한 투자자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지만 투기가 목적인 사람이라면 자주 사고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동산 양도소득은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하다.
pp. 93-94 (지방정부는 조세 결정권이 없음)
우리나라는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정하는 일은 국회가 결정하는 법률만으로 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따른다. 그래서 지방정부에는 조세 결정권이 없다.
pp. 95-96(지방세의 비중을 얼마나 늘여야 할까?)
자체재원 비중 51.1%는 평균치다. 지방정부마다 자체재원 비중은 편차가 심하다. 광역에서는 서울시가 87.7%인 데 비해 전라남도는 16.3%다. 기초에서는 서울 강남구는 75.9%지만 전남 강진군은 7.3%다... 지방세수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25개로 전체 지자체의 절반이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의존재원을 줄이고 그만큼 지방세를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 세수 여건이 좋은 일부 지방정부에게는 이득이겠지만 대다수 지방정부 살림은 더 어려워진다. ... 지역 간 재정 능력 격차가 벌어지고 형편이 열악한 지역은 자치는커녕 존속도 힘들어진다.
pp. 97-100(그럼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김태일교수님 의견은?)
나 역시 현행 20%인 지방세 비중을 30% 정도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도 그로 인한 문제점, 즉 지역 간 재정 격차가 더 벌어지는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 국세 중에서 세수가 가장 많은 3대 세목은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다. 현재 이들 국세에 일정 비율을 더 부가하거나 떼어내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로 돌리고 있다. 앞으로 지방세 비중을 높인다고 할 때도 이들 3대 세목에서 지방세 몫을 늘리는 것, 즉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비중을 높이는 것이 주된 방안이 될 것이다.
4장 중앙이 주는 돈이 문제가 된다
pp.107-110 (교부세 중 가장 큰 비중인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나뉜다. 보통교부세는...교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방정부를 '불교부단체'라고 한다. 광역 중에서는 서울특별시, 기초 중에서는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과천, 용인, 화성, 여섯 개 시가 불교부단체다. ... 이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다. 공식에는 행정서비스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들, 이를테면 인구, 면적, 행정구역 수 등이 포함된다. 당연하게도 인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pp.110-111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는...사업별로 사용처를 정해서 지원하는 돈이다. 말만 교부금이지 사실상 국고보조금이다. ...재해 대책 등 긴급한 수요나 지역 현안, 국가시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교부금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만들어 졌다. ..이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원할지 결정하는 권한은 각각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의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 교육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당연히 엄청난 로비가 벌어진다. 특혜 시비도 끊이지 않는다. 지방정부끼리 경쟁도 치열하다. 이 돈을 차지하면 본인 업적으로 내세우기 딱 좋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도 온갖 로비를 벌인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은 특히 감시가 필요한 문제성 예산으로 지목받아왔다.
pp.113-114 (보조금의 근거)
중앙정부가 만든 사업을 지방정부에 떠맡기면서 사업비를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자체사업 지원은 조금 다르다. 지방정부 자체사업에 대해 보조하는 근거는 다른 지역에 파급효과, 즉 외부경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방도로 건설의 예)
pp.115-116 (보조금은 일부 지방재원 징발사업 성격)
최근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복지 분야 대행사업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매칭사업비 규모도 크게 늘었다. 이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진 지방정부가 여럿이다. ... 더욱이 국민들은 기초연금이나 무상보육을 대통령과 중앙정부 업적이라고 생각하지 지방정부 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방정부 사업에 국고로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사업에 지방재정으로 보조하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대행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아니라 지방재원 징발사업이다.
pp.116-117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보조금 때문에 하는 경우)
또 100% 자체부담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사업이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다지 필요없는 사업이라도,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보는 경우도 생긴다. A사업을 수행하면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에는 700억 원, 다른 지역에는 100억 원 혜택이 발생한다. 이 사업에 드는 비용은 1200억원이고 그중 50%는 국고로 보조한다.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비용 600억 원을 들여 혜택 700억 원이 발생한다. 국고보조를 받아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이득이다. 하지만 국가 전체로는 비용은 1200억 원인데 혜택은 800억 원뿐이다.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다. ... 개인에게도 이런 경험은 흔하다. 하나만 필요한데도 묶음으로 사면 할인해 준다고 하면 묶음으로 산다. 그러고는 결국 다 먹지도 못하고 남겨두었다가 상해서 반도 넘게 버리기 일쑤다.
p. 118 (국고보조금은 정치력에 따라 결정)
많은 경우 자체사업 국고보조금은 정치력에 따라 정해진다. 보조금 배분이 정치적 산물인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다. 미국 정치 용어 중에 '포크배럴 정치(pork barrel politics)'라는 말이 있다.... 지역구를 위해 보조금을 따내려고 달려드는 정치인들 모습을 농장주가 돼지고기 한 조각을 꺼내 던져줄 때 모여드는 노예들을 빗댄 표현이다. 또 어느 일본학자는 '구곡보조금은 정치인들이 표밭에 뿌리는 비료'라고 말하기도 했다.
p.125(복지사업은 중앙정부 업무, 아니면 지방정부 업무?)
복지사업이라도 지역주민의 선호를 반영하는 것, 혹은 단체장에게 재량을 주는 것이 자치 이념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면 자체사업으로 전환하고 이런 차이를 수용하는 쪽을 선호할 것이다. 반면에 어떤 복지사업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처럼 대행사업으로 하는 쪽을 지지할 것이다. 복지 관련 학자들은 대체로 동일한 기준 적용을 지지한다. 이렇게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국민기본선(national minimum)'이라고 한다.
p.128(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은 대행사업이 줄곧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가령 3대 복지 대행사업의 도입 연도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보육료 지원은 200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했다.
pp.129-131(정부 서비스는 비용과 혜택이 불일치)
시장이 정부보다 효율적인 근본 이유는 비용과 혜택이 연결되어 동일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비용과 혜택이 분리되어 있다. ... 비용-혜택의 괴리로 발생하는 시장 비효율에 대한 대표적인 경제이론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다...(도덕적 해이는 원래 보험시장 연구에서 나옴)...크게 베팅해서 성공하면 이익을 몽땅 챙기고 실패해도 정부가 버팀목이 되어준다. '이익의 사유화, 순실의 사회화'다. 비용과 혜택의 분리는 정부 서비스의 기본 특성이다. 비용과 혜택이 연결되어 있다면 구태여 정부가 제공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정부 운영은 도처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pp. 132-133 (지방재정의 물렁한 예산 제약)
지방정부는 자체수입으로 지출을 모두 충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부족분은 중앙정부가 지원해준다. 이러한 '물렁한 예산 제약'이 존재할 때 지방정부는 스스로 노력해서 수입을 늘리고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중앙정부 지원을 더 받으려 하거나, 어차피 자신의 노력보다는 중앙정부 지원에 따라 재정 형편이 좌우된다는 생각에 나태해진다.
지방교부세 - 형편이 어려우면 지원이 늘어나므로 자력으로 재정 여건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꺽는다.
대행사업 -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경향
국고보조금 - 보조금이 없다면 하지 않았을 사업도 시행
2017년 8월 20일 일요일
태도에 관하여(임경선, 2015)

p. 27 (일의 의미)
'내가 하는 이 일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 그런 건 원래 없다. 세상의 모든 의미는 내가 직접 만들어 가는 것이다.
p.37 (영감이 떠오르든 말든)
비가 오나 날이 맑으나, 숙취에 시달리든 팔이 부러졋든, 그 사람들은 그저 매일 아침 8시에 자기들의 작은 책상에 앉아 할당량을 채우지요. 머리가 얼마나 텅 비었건 재치가 얼마나 달리건, 그들에게 영감 따윈 허튼소리. 레이먼드 챈들러의 에세이 <나는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나> 중.
p. 166 (젊은 시기 기초체력)
젊을 때 성실하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기초체력 쌓기 훈련 같은 거라서 몸과 정신에 각인시킬 수 있을 때 해놓지 않으면 훗날 진짜로 노력해야 할 때 노력하지 못하거나 아예 노력하는 방법 자체를 모를 수 있다. 잘될지 잘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젊은 시설 최선을 다해 노력했거나 몰두한 경험 없이 성장해버리면 '헐렁한' 어른이 되고, 만약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이건 나의 최선이 아니었으니까'라며 마치 어딘가에 자신의 최선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스스로에게 도망갈 여지를 준다.
p.195 (인정욕)
앞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사람이 막상 나를 싫어하는 것은 또 견디지 못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부단히도 애썼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다. 그 사람이 썩 좋지도 않으면서 그가 내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더 강박적으로 불안해 했다....곰곰 생각해보니 나는 자존감 부족을, 나의 불안정한 자아를, 타인과의 관계 즉 인정 욕구로 채우려고 했다. 그러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단 1명도 있어서는 안되었다.
pp. 206-208 (복잡한 미움)
나는 이 '복잡한 미움'이라는 감정이 무척 흥미롭다.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에 빠진 것도 아닌데 자꾸만 생각난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심란하고 괴롭다. .. 우선, 그에게서 나의 싫고 못마땅한 점이 보여 미운 사람이 있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진 사람에 대한 미움이다... 마지막으로 관심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미움 있다. 내가 상대에게 원하는 만큼의 관심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무시받고 있다고 느끼는 속상함이다.
p. 227 (거절)
아마 상대는 당신이 자신의 부탁을 감히 거절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당황해하며 언짢아할 것이다. 순간 '내가 너무 야박한가?' 싶겠지만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상대일수록 끝까지 거절해야만 하는 상대인 것이다. 제 타이밍에 거절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결과를 낳는다.
p.278 (꿈에 대해)
꿈 때문에 내가 사라진다니까요. 꿈 때문에, 있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심지어 직업이 되어서도 안 되는 꿈 때문에 다들 현재를 희생하고 사랑도 희생하고 그런거잖아요.
p. 287 (오늘도 나답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오늘도 무사히'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어떤 경우도 나답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무사히'에서 무사히라는 단어를 지우고 '오늘도 나답게'라고 바꾸고 싶어요. 그러려면 결국은 상처 입을 각오를 해야 돼요.
2017년 8월 7일 월요일
이토록 멋진마을 (후지요시 마사하루, 2015)

p. 17 (행복도시)
2011년 호세이대학교 대학원의 사카모토 고지 교수와 '행복지수연구회'가 발표한 47개 도도부현 행복도 순위에서 1위는 후쿠이현, 2위는 도야마현, 3위는 이시카와현으로, 호쿠리쿠 3개 현이 여전히 상위를 독식했다. ... 정부통계 숫자를 봐도 생활보호자 수급률(2012년)이 낮은 곳 1위가 도야마, 2위 후쿠이, 이시카와는 8위였다.
pp.18- 19 (지방소멸은 먼저 시작된 것)
마스다 보고서의 '소멸가능 도시'에 도쿄 23개구 중 하나가 포함되면서 위기감이 새삼 높아졌다는 점이다. ... 그러니까 지방은 '이미 끝났다'가 아니라 '먼저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p. 46 (고령화 속도와 시민의식 성숙 속도의 불일치)
"그러니까 영국의 경우 고령화 속도와 시민의식이 성숙해가는 속도가 엇비슷했던 겁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사회의식을 높일 시간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난제이다.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에서는 노인 자살률이 선진국 가운데 극단적으로 높다. 유교 세대가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데다 사회보장제도까지 뒤쳐져 고립이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p. 50 (오사카 - 기업유치로 도시를 재생시킨다는 건 옛날식 발상)
샤프공장을 유치해 꺼져가는 경기를 되살려보려는 발상 자체가 실패의 원일이라는 사실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샤프공장을 유치한 미에현 가메야마시는 한때 '세계의 가메야마 모델'로 이름을 떨치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 샤프가 한동안 경영 위기에 빠지면서 시 전체가 휘청거리는 상황이 되었다. 기업유치로 도시를 재생시킨다는 것은 옛날식 발상이다. 특히 탄광 등의 산업이 쇠퇴한 뒤 과거의 번영을 그리워하거나 인구가 너무 적은 지역들이 이렇듯 공장을 유치하려는 경향이 있다.
p. 67 (고령자 외출 촉진 정책)
'손자와 외출 지원사업'이란 시내에 있는 가족공원, 박물관, 과학관, 민속자료관, 다테야마의 어드벤처 등 시의 시설을 조부모가 손자나 증손자를 동반해 올 경우 입장료가 전액 무료인 서비스이다.
p. 72 (인구밀도와 1인당 세출)
실제로 국토교통성이 2006년부터 3년간 각 시정촌별 인구밀도와 1인당 행정비용을 정밀조사한 결과, 분명하게 반비례하는 곡선이 나타났다. 인구밀도가 낮을수록 1인당 세출이 늘어나는 것이다. 파손되고 노후한 콘크리트도 문제가 되었다. 전국 공공사업의 유지관리 및 갱신 비용이 2030년에는 2010년의 2배로 늘어난다. 도로, 다리, 공공시설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복구할 수도 없어서 위험한 상태로 방치될 게 뻔하다. 인구 감소가 자칫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위험을 불러오는 것이다.
p.75 (쇠퇴도시는 반대의 정책을 택함)
수도 이전 이후 교토 인구가 격감했을 당시 시 당국이 위기 극복을 위해 내놓았던 정책 중 하나가 시가 전차 부설과 도로 확장사업이었다. 인구를 늘이기 위한 대대적인 '도시확대'사업이었지만 도야마시의 경전철을 그 반대였다. 공공교통으로 사람을 중심부에 모아 걸어서 생활할 수 있는 컴팩트시키를 구현한다는 개념이었다.
pp.81-82 (압축도시 이주정책 - 교외사람들의 불만)
"지은 지 80년 넘은 선대부터 살아온 집이 있는데 이주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직접 시장에게 말했다" ..."우리는 배 밭 한가운데에 집이 있기 때문에 원래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쪽입니다" ... 설득을 위해 모리 시장이 먼저 들고 나온 것이 '쇠퇴를 막기 위한 세금 사용법'이었다.
도야마시의 세수는 약 703억 엔(약 7,000억원)이었다. 그 중 절반 가까운 45.1 퍼센트가 도시계획세와 고정자산세였다. 이 두 가지 세수는 어디서 나올까. ... 중심 시가지의 면적은 시 전체의 0.4%밖에 되지 않는다. 이 0.4% 지역에서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 세수의 22%가 나오는 것이다.
"중심시가지에 거점 투자해 세수를 확보함으로써 중산간지의 특별보조 재원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p.85 (이주 지원 정책)
건설사업자 지원
- 공동주택 건설비 조성(호당 1000만원)
- 우량 임대주택 건설비 조성( 호당 500만원)
- 업무 상업빌딩에서 공동주택으로 개조 비용 조성(호당 1000만원)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점포, 의료, 복지시설 등의 정비비용 조성(제공미터당 20만원)
- 디스포저 배수 처리시스템 정비비용 조성(호당 50만원)
-리모델링 보조(호당 300만원)
시민대상 지원
-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구입비 등 대출금 지원 (호당 500만원)
- 도심지구로 이사할 경우 임대료 지원(3년간 매달 10만원)
p. 157 (후쿠이현 사바에시)
JR사바에 역에 내리면 '안경산지 사바에'라는 간판과 커다란 안경테 모형이 눈에 들어온다. 세계 3대 안경산지 중 하나이자 일본 내 안경테 시장점유율 98%를 자랑하는 지역이다. 사바에 안경제품은 전 세계 약 20% 점유율을 차지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ED%8C%8C%EC%9D%BC:Fukui-map.jpg#/media/File:Fukui-map.jpg
2017년 8월 2일 수요일
한자 익히기
저류지(Washland or washes)
They are areas of land adjacent to rivers which are deliberately flooded at times when the rivers are high, to avoid flooding in residential or important agricultural areas.
신고리 5, 6호기


신고리 5,6호기는 건설비 최초계약금액이 8조 6천억이었지만, 앞으로 최종 건설비가 10조원에 달할 것이란 예상
준공영제: 기존의 버스 회사들의 자유경쟁 체제에서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회사는 회사대로 서로가 망해 가는, 노선은 과도하게 수익성만 추구하다보니 빙빙 돌거나 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에만 노선이 편중되는 현상 이 등장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측에서 나서서 노선 설정은 시에서 갖고 버스회사는 여기에 맞춰 운영하되, 수익금은 운행 실적에 따라 배분 받고 적자분은 시에서 보조해주는 준공영제가 실시되었다. 즉, "우리가 봐줄 테니까 너님들은 영업이나 잘하셈. 수익금은 다 같이 나눠 갖되, 적자나면 우리가 지원 해줄께~"
BRICS is the acronym for an association of five major emerging national economies: Brazil, Russia, India, China and South Africa.
인민일보 (런민르바오)
- 환구시보 (환추스바오) - 인민일보에서 출자해서 만들어졌으며 인민일보보다는 국제적인 성향이다. 성향은 중국 공산당의 강경한 논조가 이쪽으로 발산된다는게 일반적인 평가.
내국세: 내국세란 국내에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며, 국세 중에서 관세(關稅)를 제외한 것을 총칭
적시((摘示): 지적하여 보임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 산업의 근대화와 경제 개발이 선진국에 비하여 뒤떨어진 나라 (도상의 의미!)
십자포화(十字砲火): 앞뒤나 양옆에서 쏘아 서로 엇갈려 떨어지는 총탄이나 포탄
영년(永年): 긴 세월 (eg.영년근속)
일렬종대(一列縱隊): 앞뒤로 길게 한 줄을 지어 한 줄로 늘어선 대형 (세로!).
이열종대: 앞뒤로 길게 두 줄을 지어 늘어선 대형
*종대(縱隊): 세로로 줄을 지어 늘어선 대형
일렬횡대 (一列橫隊): 옆으로 길게 줄을 지어 한 줄로 늘어선 대형 (가로!).
이열횡대: 옆으로 길게 두 줄을 지어 늘어선 대형
넝마주이: 넝마나 헌 종이, 빈 병 따위를 주워 모으는 사람. 또는 그런 일.
넝마: 낡고 해어져서 입지 못하게 된 옷, 이불 따위를 이르는 말.
김매다: 논밭은 잡풀을 뽑아내다.
잰걸음: 보폭이 짧고 빠른 걸음
이명: 귀울림( 몸 밖의 음원이 없는데도 잡음이 들리는 병적인 상태
소년등과 (少年登科): 예전에,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던 일
급여 v.s. 비급여: 현행 건강보험 급여 체계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뉜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진료비를 내게 되는데 그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급여항목이다. 하지만 이는 전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암환자는 5%, 입원환자는 20%, 외래 환자는 30%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때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법정 본인부담금이다.
진료비 계산서를 보면 '요양급여'라는 항목으로 표시된다.
이에 반해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보험적용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비용의 100%를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선택진료비가 대표적이다.
공관병: 일반적인 공관병은 보통 연대장 이상 지휘관이 거주하는 공관의 관리병이다. 보통 소위 말하는 SKY 명문대 출신 병사들이 뽑힌다. 이런 이유로 한때 일부 지휘관들이 자기 자식들의 과외나 레포트 등을 공관병에게 맡겨 문제가 된 적도 있다.
리히터 규모: 경주지진 2016년 9월 12일 오후 7시 44분에 릭터 규모 5.1, 5.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 지진은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모였다.

공기조화실(공조실): 어떤실에 창이 많아 공기의 순환이 잘 된다면 공조설비는 필요없겠죠 반대로 창이 없어서 강제로 공기를 순환 시켜줘야 한다거나 병원처럼 특별한 환기가 필요할때 설치하게 됩니다 한층의 면적이 큰 건물에 여러개의 용도의 공간이 있다면 공조설비가 필요하겠죠.예를들면 백화점이나 병원, 공장, 대형할인마트, 대형빌딩등이 있겠죠. 작은커피숍이더라도 실내조명등의 설치로 창문을 다 막아버렸다면 공조설비가
필요할거구요 아! 요즘은 단란주점이나 룸싸롱, 노래방 등도 꼭 필요하죠
곤지: 전통 혼례에서 신부가 단장할 때 이마 가운데 연지로 찍는 붉은 점.
연지: 臙脂란 여자가 화장할 때에 입술이나 뺨에 찍는 붉은 빛깔의 염료; 자줏빛을 띤 빨간색. 또는 그런 색의 물감.
형용모순(oxymoron): 형용하는 말이 형용을 받는 말과 모순되는 일. 가령 ‘둥근 사각형’, ‘유리제의 철기’ 따위이다. 유시민이 개혁당 대표 시절 당의 노선을 “소셜 리버럴(사회적 자유주의)”이라고 하자 진중권은 “‘소셜 리버럴’이란 말은 ‘둥근 삼각형’과도 같은 형용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되다 v.s. 돼다: 동사의 기본형은 '되다'이고, '돼-'는 '되어'의 줄임말입니다.
<구별법>
'되어'로 풀어읽어 본다. 그래서 말이 되면 '돼' 안되면 '되'로 표기한다
* 행정수도가 충청도의 어느 시로 선정될지 귀추가 주목 되고 있다.
-되어(X)* 비자금 문제와 관련하여 대통령 측근이 연루돼 현재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 되어(O)* 안전불감증은 이제 한국사회의 고질병이 됐다.
-되었다.(O)
-되어(X)* 비자금 문제와 관련하여 대통령 측근이 연루돼 현재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 되어(O)* 안전불감증은 이제 한국사회의 고질병이 됐다.
-되었다.(O)
영전(榮轉): 더 좋은 자리로 옮기는 일
우격다짐: 억지로 우겨서 남을 굴복시킴. 또는 그런 행위. eg)우격다짐하다, 우격다짐으로
당권(黨權): 당의 주도권 eg) 어제 안철수 의원의 당권도전 선언이 있었습니다
체인점 v.s. 프랜차이즈(가맹점)
체인점에는 '직영'과 '프랜차이즈(가맹점)'이 포함됨
구형(求刑):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 구형(求刑)은 검찰, 선고(宣告)는 재판부의 몫이다.
공소사실(公訴事實): 공소 제기의 대상이 되는 범죄 구성 사실. 검사가 공소장에 제시하여 심판을 구하는 범죄 사실이며, 형법권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는 구체적 사실이다.
"재판을 지켜보며 복잡한 법적 논리를 이해하기 어려웠고 공소사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제가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았고, 챙겨야 할 것을 챙기지 못했고, 모두 제 탓이라는 점"(이재용의 말말말)
DSR(debt service ratio): '전체 대출의 원금과 이자'/'연간 소득' 애초 2019년 시행하려던 규제인데 가계부채 증가속도 조절을 위해 도입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DSR은 지금까지 대출 상환능력 평가의 대표 지표였던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강력함 DTI는 해당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만 계산하지만 DSR은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대출, 카드론 같은 실제 빚 부담을 모두 반영하기 때문이다. 관건은 DSR 기준이다. DTI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가 상한선이다. 한국은행은 DSR 상한선을 가구당 40%, 금융당국은 개별차주당 80%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일벌백계(一罰百戒): 한 사람을 벌주어 백 사람을 경계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본보기로 한 사람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일을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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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체심사 vs. 중투심 택지조성원가 추정시, 부가세 포함 v.s. 부가세 미포함 수요승수 66% - from wherre? 주택공급으로 인한 균형임대료의 변화 창원 사파지구 0. 창원시 747km2 109만 -2016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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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 (일상적인 것이 소중한 것!)우리는 일상성을 너무 무시하고 경제를 판타지처럼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인 것도 '비경제적인 것', 솔직한 마음으로는 찌질한 것이라고 무시하고 지냈다. p.54 (경제가 어려울 때 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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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의 시기. 피를 팔아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허삼관에 관한 이야기. p.32 "여자를 얻고 집을 짓고 하는 돈은 전부 피를 팔아 벌어요. 땅 파서 버는 돈이야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니까" p...